기준일: 2026-10-03
겹치는 휴게시간은 각 구간의 길이를 더한 뒤, 겹친 시간을 한 번 빼서 계산합니다. 가상 사례에서 12:0012:45와 12:3013:00의 휴게시간은 합쳐서 60분입니다. 09:00~18:00의 경과 시간 540분에서 이를 빼면 480분, 즉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겹칠 때
두 휴게구간은 각각 45분과 30분입니다. 단순히 더하면 45분 + 30분 = 75분이지만, 12:30~12:45의 15분이 두 구간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휴게한 시간의 합집합은 75분 - 15분 = 60분입니다. 겹친 15분을 두 번 차감하지 않도록 휴게 기록을 확인하세요.
경과 시간에서 차감하기
이 예제는 같은 날의 시간을 자정부터 지난 분으로 적습니다. 시작 시각 09:00은 540분, 종료 시각 18:00은 1080분이므로 경과 시간은 1080분 - 540분 = 540분입니다. 여기서 중복을 제거한 휴게시간 60분을 빼면 540분 - 60분 = 480분입니다. 시간 단위로 바꾸면 480분 ÷ 60분/시간 = 8시간입니다.
한계
이 계산은 날짜를 넘지 않는 같은 날의 두 휴게구간과 시간 산술만 다룹니다. 계산 결과가 유급 시간인지, 무급 시간인지, 법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이 산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단에는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구간을 적고, 휴게구간끼리 겹치는 분을 한 번만 센 다음 경과 시간에서 차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