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3.3%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3.3%는 하나의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합쳐진 값입니다. 나눠서 보여 드립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계산

세전 지급액과 실수령액 중 아는 쪽을 넣으면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서 세전 금액을 되짚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계산 전 기준 자리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나눠서 보여 줍니다.

소득세 (3%)
입력 대기
지방소득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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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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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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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8.8%)이었다면
입력 대기
계산 근거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3,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1,000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소득세법」 제86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규정에서 빠졌습니다.

지급액 3만원이면 소득세가 900원입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떼지 않았지만 지금은 뗍니다. 옛 규정을 그대로 둔 계산기가 아직 있으니 지급명세서와 대조해 보십시오.

8.8%로 떼였다면 다른 소득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8.8%가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 40%에 20%를 매기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8%가 되고, 지방소득세 0.8%를 더해 8.8%가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일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간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 절사 단위가 지급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를 원 단위, 지방소득세를 10원 단위로 버립니다. 지방소득세의 10원 절사는 법 조문이 아니라 실무 관행이라 1원 단위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것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고,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부가가치세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면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세율 인하 논의가 있었으니 시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금액은 지급명세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