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최근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판정에 따릅니다.

2026년 기준

내 조건으로 먼저 계산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퇴직 당시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
세전 기준,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한액 추정에 사용합니다.

입력값은 URL이나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 전 결과 자리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적용 하한액을 이곳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1일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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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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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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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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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조문·고시와 적용 시점이 계산기는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 및 별표 1(소정급여일수),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을 반영합니다. 하한액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1호의 시간급 10,320원(2026.1.1.~2026.12.31.)을 사용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아래 조건이 있으면 이 입력식만으로는 실제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 계약만료 등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거나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낸 경우입니다.
  4. 일용근로자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5.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입니다.
  6.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과 다르거나, 단시간 근로로 하한액 산정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7.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지나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