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3개월 임금과
계속근로일수로 계산

결과는 세전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항목과 제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추정

계속근로일수와 퇴직 전 3개월 기준임금을 입력해 보세요.

제외기간을 뺀 일수로 확인해 주세요.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계산에 3개월분을 가산합니다.
계산에 3개월분을 가산합니다.

입력값은 URL이나 외부 서버에 남기지 않습니다.

계산 전 결과 자리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적용 기준임금을 보여 줍니다.

1일 평균임금
입력 대기
적용 기준임금
입력 대기
사용한 조문과 적용 시점이 계산기는 퇴직일 당시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제8조 제1항(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평균임금·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시의 `1일 기준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산식을 단순 적용하며, 2026년 8월 27일 현행 법령을 확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은 3개월 급여만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육아휴직, 개인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3.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수당의 산입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4.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5. 중간정산,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운용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6.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달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7. 퇴직소득세나 지연이자는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