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3개월 임금과
계속근로일수로 계산
결과는 세전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항목과 제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추정
계속근로일수와 퇴직 전 3개월 기준임금을 입력해 보세요.
사용한 조문과 적용 시점이 계산기는 퇴직일 당시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제8조 제1항(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평균임금·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시의 `1일 기준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산식을 단순 적용하며, 2026년 8월 27일 현행 법령을 확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은 3개월 급여만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 육아휴직, 개인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수당의 산입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 중간정산,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운용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달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퇴직소득세나 지연이자는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