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과
개근부터 확인

시급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무계약과 해당 주의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조건 기준

주휴수당 추정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처리합니다.

계산 전 조건 자리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주 15시간과 개근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주휴 유급시간을 보여 줍니다.

주휴 유급시간
입력 대기
발생 조건
입력 대기
사용한 조문과 적용 시점이 계산기는 해당 주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제18조 제3항(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유급휴일)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현행 법령을 확인 기준으로 했으며, 임금액은 사용자가 넣은 시급을 사용합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같은 시급이라도 계약과 출근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입니다.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않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3.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수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르거나, 교대제·탄력근로제로 일별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4.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약정해 개별 주의 금액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처럼 적용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6.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함께 계산하려는 경우입니다.
  7. 주 단위 계약이 중간에 시작·종료되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