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과
개근부터 확인
시급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무계약과 해당 주의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조건 기준
주휴수당 추정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용한 조문과 적용 시점이 계산기는 해당 주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제18조 제3항(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유급휴일)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현행 법령을 확인 기준으로 했으며, 임금액은 사용자가 넣은 시급을 사용합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같은 시급이라도 계약과 출근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입니다.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않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수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르거나, 교대제·탄력근로제로 일별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약정해 개별 주의 금액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처럼 적용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함께 계산하려는 경우입니다.
- 주 단위 계약이 중간에 시작·종료되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