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환산기

월 환산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값이 아닙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준을 입력하세요.

계약 기준 환산

시급과 월급 환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월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일부 주 40시간제 월급 산정의 예시일 뿐입니다.

한쪽 또는 양쪽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기준 자리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월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시급과 월급을 함께 바꿔 봅니다.

시급 기준 월 환산
입력 대기
월급 기준 시급 환산
입력 대기
계산 기준과 적용 시점이 도구는 법정 단일 환산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임금·평균임금),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을 참고해 사용자가 입력한 월 환산시간만으로 산술 환산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시간급은 10,320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6.1.1.~2026.12.31.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을 포함한 일부 월 환산 예시일 뿐이며, 이 도구의 기본값도 법정 확정값이 아닙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월급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월급에 식대·교통비·성과급처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다른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2.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월 환산시간인지, 실제 근로시간만 쓰는지 계약 기준이 다른 경우입니다.
  3. 주 40시간, 주 35시간, 단시간근로 등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적인 209시간 산식과 다른 경우입니다.
  4. 교대제·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로 월별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6.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이나 수당 분리 방식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7.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고 산입 제외 임금까지 함께 나눈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