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환산기
월 환산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값이 아닙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준을 입력하세요.
계약 기준 환산
시급과 월급 환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월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적용 시점이 도구는 법정 단일 환산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임금·평균임금),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을 참고해 사용자가 입력한 월 환산시간만으로 산술 환산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시간급은 10,320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6.1.1.~2026.12.31.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을 포함한 일부 월 환산 예시일 뿐이며, 이 도구의 기본값도 법정 확정값이 아닙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월급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월급에 식대·교통비·성과급처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다른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월 환산시간인지, 실제 근로시간만 쓰는지 계약 기준이 다른 경우입니다.
- 주 40시간, 주 35시간, 단시간근로 등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적인 209시간 산식과 다른 경우입니다.
- 교대제·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로 월별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이나 수당 분리 방식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고 산입 제외 임금까지 함께 나눈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