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전 월급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면 넓은 구간에서 금액이 같습니다.
월급별로 계산해봤습니다
만 35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5년, 최근 3개월 산정일수 92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8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 월급 | 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 | 총액 |
|---|---|---|---|
| 200만원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250만원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300만원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350만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400만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500만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200만원과 300만원이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350만원과 500만원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나
실업급여 일액은 세 값 중에서 정해집니다.
- 계산값 — 평균임금의 60%
- 하한 — 최저임금의 80% (1일 8시간 기준)
- 상한 — 정액
가운데 값이 아니라,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이 되고,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이 됩니다.
덧붙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잡습니다. 휴직이나 결근으로 최근 3개월이 유난히 적을 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한은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월급 300만원이면 평균일액이 97,826원이고 그 60%는 58,695원입니다. 하한 66,048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하한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지점
10,000원 단위로 훑어보면 월급 349만원부터 일 상한 68,100원에 닿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계산값이 하한을 넘어야 하는데, 평균일액의 60%가 66,048원을 넘으려면 평균일액이 110,0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으로는 약 337만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월급 337만원 아래 → 하한 66,048원 고정
- 월급 337만~349만원 → 이 구간에서만 계산값이 반영
- 월급 349만원 위 → 상한 68,100원 고정
실제로 월급이 반영되는 구간은 12만원 폭뿐입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니면 하한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 일액 |
|---|---|
| 8시간 | 66,048원 |
| 6시간 | 49,536원 |
| 5시간 | 41,280원 |
| 4시간 | 33,024원 |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이 절반입니다.
이 글의 표는 전부 8시간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였다면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명목 월급만 보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같은 것이 최근 3개월에 걸쳐 있으면 합산됩니다.
월급 300만원에 연 상여 200%가 있다고 하면 평균일액이 97,826원에서 114,130원으로 오릅니다. 일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이 됩니다.
210일이면 430,920원 차이입니다.
“어차피 하한이니 똑같다”고 넘기지 말고 퇴직 전에 받을 수당은 정산해 두십시오.
그럼 무엇이 총액을 바꾸나
일액이 고정이라면 총액을 바꾸는 것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만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같은 월급이라도 피보험기간이 3년과 10년이면 180일과 240일, 60일 차이입니다. 하한 기준으로 3,962,880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전제입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처럼 본인 의사가 아닌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오래 다니고 그만두면 더 받는다”는 계산이 스스로 그만두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계산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를 따랐습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1호 기준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숫자는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모듈에서 직접 계산해 뽑았습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 기초일액 산정이 단순화돼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산정일수로 나눈 값을 씁니다. 실제로는 통상임금·기준보수·일용근로자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정일수를 92일로 고정했습니다. 실제 퇴직일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고, 그만큼 평균일액도 바뀝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이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 반복 수급 감액, 조기재취업수당, 훈련연장급여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를 전제합니다
-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이 글의 표는 8시간 기준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그만큼 낮아집니다
- 정기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 명목 월급이 같아도 이런 항목이 있으면 일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준입니다. 상한액은 2025년까지 66,000원이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