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9-16

함께 먹은 음식값과 각자 추가한 주문을 구분하면 부담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통 식사비 96,000원을 네 명이 똑같이 나누고, 개인 주문은 주문한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가상 사례입니다. A는 8,000원, B는 12,000원을 추가했고 C와 D는 추가 주문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

먼저 공통 식사비를 인원수로 나눕니다. 96,000원 ÷ 4명 = 24,000원이므로 각자의 공통 부담액은 같습니다. 여기에 개인 주문을 더하면 A는 24,000원 + 8,000원 = 32,000원, B는 24,000원 + 12,000원 = 36,000원입니다. C와 D는 추가 금액이 없어 각각 24,000원을 냅니다.

사람공통 부담개인 추가최종 부담
A24,000원8,000원32,000원
B24,000원12,000원36,000원
C24,000원0원24,000원
D24,000원0원24,000원

개인 추가 주문의 합계는 8,000원 + 12,000원 = 20,000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식사비는 96,000원 + 20,000원 = 116,000원입니다. 네 사람의 최종 부담액을 더한 결과도 116,000원이므로 전체 금액과 일치합니다.

전체를 균등하게 나누면

같은 주문과 같은 인원을 유지한 채 116,000원 전부를 나누면 한 사람당 29,000원입니다. 개인 주문을 따로 부담할 때보다 A는 3,000원, B는 7,000원 적게 내고, C와 D는 각각 5,000원 더 냅니다. 개인 추가 비용까지 공동 부담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입력할 때는 공통 금액 칸에 전체 금액인 116,000원을 넣고 개인 주문을 다시 더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주문 20,000원이 중복됩니다. 공통 금액과 개인 항목을 먼저 분리하고, 마지막에 부담액 합계로 확인하세요.

한계

모든 숫자는 설명용 합성 예시이며 실제 가격이나 계약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금·봉사료 등 추가 비용이 없고 공통 식사비를 균등 분담한다는 가정입니다. 할인이나 다른 분담 약속이 있다면 해당 조건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